행위자는 상대방으로부터 혼인 기간 중 행위자가 자녀에게 학대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행위자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치밀하게 계획한 고소로 실질적인 쟁점인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확보 또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호처분 중 1호 내지 2호 결정을 면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행위자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열과 성을 다해 자녀를 양육해온 사정 등을 적극 피력하되, 행위자의 행위 중 과장되거나 잘못된 사실관계들을 바로잡기 위한 소명을 병행하여 사건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사건을 수임하여 1) 보조인의견서 제출, 2)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5호, 8호 보호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