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3. 경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법사이트 조직에 소속되어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가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도금액이 커 실형가능성이 높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