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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2024-01-19
사건개요

2021. 4.경 높은 보증금 반환채무로 인해 대출이 어려운 공동피고인이 보증금 반환채무를 축소하여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증빙자료를 요청받게 되어 피고인에게 방안을 문의하자 문서를 위조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을 제시한 뒤 이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 액수가 10억 이상이었기에 일반 사기가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기소가 되었으며,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사건으로 양형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석, 3)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기일 동석 및 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감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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