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4.경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따라가 돈을 줄테니 관계를 하자, 돈을 줄테니 만지게 해달라는 등의 언동을 하며 피해자를 쫒아다녔고 결국 피고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전과가 존재하였으며, 동거인에게 사건의 내용이 알려져서는 안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