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1. 3.경 건물 옥상에서 동급생인 피고인과 술을 마신 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의뢰인의 음부를 만지고 강간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신체 및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등 피해 정도가 커, 변호인의 세심한 케어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무죄 주장을 하여 다툴 여지가 많은 사건이었으며,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송치되었으나 재판장님 직권으로 재수사 후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및 피해자 대리인의견서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