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5.경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신체를 감싸 안는 듯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으나, 검사측에서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검사측의 양형부당 항소하여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기일 참석, 2)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