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5.경 불상의 사람들의 신체가 드러난 수십건의 음란물 파일을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1심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측의 항소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최근 N번방 사건 이후 불법 촬영된 음란 영상물의 배포에 관하여 죄질이 좋지 않게 법원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성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