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3. 1.경 성매매 업소에서 금원을 지급하고 여종업원과 성행위 등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초범이긴 하나 단기간에 수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으며,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경찰조사 참여, 2)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 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