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0. 경부터 금원 마련을 위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 지시에 따라 허위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 이며, 피해금원도 적지 않고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한 재산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룬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경찰조사 참여, 2)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피해자와의 합의, 4)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