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의뢰인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고,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의뢰인 사이를 이용한 범행이며, 의뢰인이 이사건으로 인하여 겪은 정신적 충격 및 성적수치심 등 2차 피해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경찰조사 동석, 2)피해자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증인신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