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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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고소)협박 - [징역형]
2024-01-22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8.경 의뢰인에게 수차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과 욕설을 하는 등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피고소인은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였고, 지속적인 범행으로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고소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엄벌탄원서 제출, 5) 피해자 증인신문 조력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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