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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기소유예]
2023-12-07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11.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주변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특정 사건 이후 촬영물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수사기관의 의지 및 사회 분위기에 따라 강력한 형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은 특정 사건 이후 촬영물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수사기관의 의지 및 사회 분위기에 따라 강력한 형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수사단계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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