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이혼 소송 중에 과거 고소인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였기에 감정의 골이 깊어 사건을 진행해 나가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등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