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과거 고소인에 대하여 폭행,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죄명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오히려 고소인측에서 무고를 주장하여 무고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