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놀이학교 교사들이 보고 듣는 중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부부사이로 서로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어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