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SNS로 만난 상대방에게 스킨쉽을 시도하였으나 거부당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남자친구로부터 합의금을 요구하는 지속적인 연락과 공갈을 당하여, 피고소인을 공갈미수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발생 직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어 의뢰인 스스로 사건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상대방과의 합의대행을 통하여 합의서 작성 이후 [고소취하] 하였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