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피의자가 한 종교단체에 잠입하여 교인들의 정보를 빼내 본인이 다니는 종교단체에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신분 상 전과기록이 남는다면 결격사유로 인해 불이익한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커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신속한 합의를 진행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와 합의, 2) 경찰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