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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2023-12-08
사건개요

2023. 6.경 피의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여러차례 초인종을 눌렀으며, 수 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세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조항이 적용되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중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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