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5.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의뢰인의 신체를 수차례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억울하다며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사건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3) 증인신문 동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