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9.경 피해자가 가출한 미성년자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등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및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실종아동등의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