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경 피의자는 네이버 밴드에 피해자들이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를 모두 부인했던 사안으로,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시키는것을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조사 전 미팅, 2) 경찰조사 참석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