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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기소유예]
2024-02-14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12.경 피해자를 뒤따라가 본인의 신체를 내보이며,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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