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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2023-12-1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5.경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다중이용 장소 등에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다수 촬영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형사공탁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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