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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불송치결정 / 피해사실과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2025-03-05
사건개요

피의자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하급자인 피해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회선을 차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시 신분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아 필히 변호인 조력을 통한 방어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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