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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불송치결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2025-01-07
사건개요

피의자는 SNS를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서로의 신체를 보여주며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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