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 의뢰인이 면허취소 상태였던 점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