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높아졌고 의뢰인이 면허취소 상태였던 점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