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고, 보도블럭과 충돌 후 펜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치매로 요양중인 노모와 노부 및 항암치료 중인 배우자 모두를 부양해야하는 상황에서 사회봉사를 실천하기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어 사회봉사등 부수처분의 감형을 원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2) 공판기일 참석 등을 통하여 1심 판결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