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혈중알코올 농도 0.204%의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치매로 요양 중인 노모와 노부 및 항암 치료 중인 배우자 모두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회봉사를 실천하기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어 사회봉사등 부수처분의 감형을 원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2) 공판기일 참석 등을 통하여 1심 판결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