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A(2019년경 사망)는 B(1984년경 사망)과 혼인하여 C(2005. 3.경 사망)와 상대방들을 자녀로 두었고, C는 의뢰인1(배우자)과 혼인하여 의뢰인 2, 3을 자녀로 두었습니다.
망 A는 생전에 B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는데, 의뢰인들은 2019년경 A의 사망 이후, 자녀인 C의 대습상속자의 지위로, B의 대습상속인들인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말소등기 청구 등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망 A가 망 B에게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을 이전등기를 한 시기가 1997년경, 그리고 망 B명의로 건물 보존등기를 한 시기가 2005년경이었는데, 이 시기 망 A의 매매대금 등의 금원이 B에게 이전된 사실, 망 A가 등기필증을 계속 보관하고 있고 세금 등의 비용을 모두 망 A가 지출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망 A와 망 B 사이의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로엘의 주장에 따라 원고 전부 승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