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직접지급합의서 스캔본만으로 그러한 합의사실 자체를 입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하수급인이 직접지급합의서에 따른 공사대금을 도급인에게 청구한 사안
2021-12-21
사건개요

의뢰인은 OO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를 수급 받은 OO건설은 원고 회사에 철골공사 일부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OO건설에게 전체 공사비를 지급하고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이후 원고 회사가 의뢰인에게 ‘직접지급합의서’를 제시하며 OO건설이 미지급한 잔여 공사대금을 의뢰인께 청구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원고 회사는 직접지급합의서 ‘원본’은 없지만 당시 작성한 원본의 ‘스캔본’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의뢰인과 OO건설이 연대하여 잔여공사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① 의뢰인은 원고 회사와의 사이에 직접지급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자체가 없고, 스캔본은 원본이 아니어서 스캔본만으로 원본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며, ② 합의서작성 경위 등을 살펴보면 OO건설이 자신들이 지급해야할 공사대금을 의뢰인에게 미루기위해 합의서를 위조했을 가능성이 크고, ③ 가사 합의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은 OO건설에 공사비를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4항에 따라 면책이 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상대방 측 증인이자 OO건설 현장소장인 이OO이 의뢰인과 따로 만나 진술한 것과 법정진술이 상이하다는 취지의 녹취록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원고가 제시한 스캔본만으로 원본계약서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의 의뢰인에 대한 공사비지급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ONLINE SOLUTION
1:1 온라인 상담을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1. 최대 24시간 이내, 담당자가 유선 연락을 드립니다.
  • 2. 예약 후 내방하시면 담당 변호사와 심층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 3. 전담 TF팀을 구축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 4. 의뢰인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와 결과를 제공합니다.
성함
연락처
기타
법률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