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OO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를 수급 받은 OO건설은 원고 회사에 철골공사 일부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OO건설에게 전체 공사비를 지급하고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이후 원고 회사가 의뢰인에게 ‘직접지급합의서’를 제시하며 OO건설이 미지급한 잔여 공사대금을 의뢰인께 청구하였습니다.
원고 회사는 직접지급합의서 ‘원본’은 없지만 당시 작성한 원본의 ‘스캔본’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의뢰인과 OO건설이 연대하여 잔여공사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① 의뢰인은 원고 회사와의 사이에 직접지급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자체가 없고, 스캔본은 원본이 아니어서 스캔본만으로 원본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며, ② 합의서작성 경위 등을 살펴보면 OO건설이 자신들이 지급해야할 공사대금을 의뢰인에게 미루기위해 합의서를 위조했을 가능성이 크고, ③ 가사 합의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은 OO건설에 공사비를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4항에 따라 면책이 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상대방 측 증인이자 OO건설 현장소장인 이OO이 의뢰인과 따로 만나 진술한 것과 법정진술이 상이하다는 취지의 녹취록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스캔본만으로 원본계약서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의 의뢰인에 대한 공사비지급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