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은 공유주방 내 점포 한칸에 대해 원고와 권리양도양수계약을 맺은 양도인인데, 양수인인 원고가 의뢰인에게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매출과 영업시간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한편, 상표권도 넘겨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공유주방과의 관계에서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등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던 사안입니다.
손해배상 부분에 대한 청구권원이 모호하고 상표권은 넘겨주기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었는데 원고가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는 점을 밝혀 소송 중간 원고가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 외 기망에 따른 계약취소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계약에서 중요한 부분은 영업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매출이었으며, 원고가 피고로부터 고지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업시간을 믿었을 것으로 보일만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 강조하여 계약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 주장 모두 이유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감축한 청구취지에 대해서도 원고 전부패소 판결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