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 5. 최초로 임대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21. 5. 임대차계약 갱신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임대인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임대인이 본인이 건물을 이용하겠다는 이유로 건물 인도를 요구해 왔습니다.
임대차계약 갱신 표시 기한이 도과하였기에 의뢰인은 임대인의 건물 인도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로엘은 임대인과 지속적인 소통을 주고받으며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이 임대인으로부터 합의금 6,000만 원 지급, 월 차임 6개월 무상사용, 원상회복 의무 면제하는 조건으로 제소전화해 작성하여 사건을 원만하고 신속히 해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