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조합원으로 있는 OO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이 늦어지는 사유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조합 측의 불성실하고 안일한 태도로 사업 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OO건설과 조합의 MOU체결이 보류된 사실을 알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자 조합이 이사회결의로 의뢰인을 제명 결의하였습니다.
로엘은 의뢰인과 약정 후 의뢰인의 행동이 제명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소명 의견서를 조합에 발송하였으나, 조합은 의뢰인 제명을 강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로엘은 의뢰인의 장래의 분양권을 보전하기위해 제명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 받음과 동시에 제명결의무효확인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로엘은 이 사건 제명결의의 약관규제법위반(근거조항미비), 절차적 하자(결과 통보의 해태), 실체적 하자(제명사유 부존재),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징계가 지나치게 과중함)을 단계적으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명결의의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실체적 하자의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 및 유사 사건의 지방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제명결의 사유가 부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하며, 조합원 제명사유는 조합에 끼친 손실의 정도가 크고 명백하여 그 조합원을 그대로 두는 것이 조합의 존재 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인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며, 이 입증책임은 조합측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이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의뢰인)는 조합원들의 관심사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취지의 발언 및 행동을 하여 조합원들의 공동이익을 저해하거나 조합의 사업추진에 막심한 피해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근거로 조합의 제명결의가 제명사유 없이 이루어져 실체적 하자가 있어 결의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