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은 OO지역주택조합(피고)과 조합원가입계약 체결하고, 3차 중도금까지 납부하였습니다. 조합원 가입 당시에는 무주택 자격요건 충족하였으나, 가입 시에만 충족하면 되는 줄 알고 이후 자가를 구매하여 자격요건 미달로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이후 조합 측에서 '조합원 규약'에 따라 업무대행비 외에 1, 2차 계약금까지 전액 공제한다고 하여 분담금 반환액수를 다툰 사안입니다.
조합 가입당시 ‘계약서’상에는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분담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고 되어 있고 ‘계약서’의 효력이 ‘규약’보다 우선함을 강조하여 반환금액을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환급 시기(의뢰인: 즉시, 상대방: 일반분양 후)에 관한 다툼이 있어 상대방 조합에 직접 조합원 모집 계획 등을 유선으로 확인하고 녹취, 문서송부촉탁 2회 신청 등 ‘분양금 환급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입증 할 증거를 모으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에서 소송을 더 끌다가는 준공에 맞추어 소송을 마칠 수 없겠다는 판단을 하였는지 마지막 기일에 의뢰인이 원하는 액수에 화해권고결정을 받겠다고 하여 반환금을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소제기 후 변론 5회 진행 하였고, 선고기일 잡힌 상태에서 상대방이 합의의사 있다하여 합의조건 조율하고, 화해권고 결정 받았습니다. 화해권고 이의기한이 도과하기 전 상대방이 위자료 먼저 입금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