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이어오다 2021. 3. 31. 퇴거의사를 밝히며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임대인은 자신의 딸이 자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임대한 것으로 자신은 임대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딸에게 임대차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해준 적이 없고, 위임의 표시가 있다 할지라도 위임장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표현대리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로엘은 증인의 진술, 상대방으로의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은 유권대리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설령 유권대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것이며, 무권대리행위라 하더라도 사후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을 주장하며 대응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딸에게 이 사건 주택을 관리하도록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도 주었다고 판단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