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8. 11.경 피고 2를 대리한 피고 1과 피고 2가 임차한 상가건물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보증금을 지급받고도 의뢰인에게 상가건물을 인도해주지 않은 채 자금회전 등의 핑계를 대며 추가로 금원을 대여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위 대여금 상당을 보증금으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피고들에게 추가로 금원을 대여해주었음에도 피고들은 최초 약정한 전대차 기간이 모두 경과하도록 상가건물을 인도해주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과 피고 2를 상대로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고들은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상가건물을 인도해줄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발생한 임대인과의 문제로 인하여 위 건물을 인도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로엘은 본 건 소송에서 피고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외에도 별도로 피고들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들은 의뢰인에게 상가건물의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예정이므로 형사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취지의 합의를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로엘은 이러한 합의 사항을 재판부에 전달하여 재판부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의뢰인에게 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