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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2023-12-20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DM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퍼트릴 것 같이 협박하며 지속적으로 전신 사진을 촬영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3) 접견,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원심을 파기 및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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