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의뢰인과 헤어진 후 의뢰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의뢰인 계정에 임의로 접속하여 의뢰인의 정보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임의로 의뢰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으며, 의뢰인의 정진석 피해가 극심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증인신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2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한 자
② 제1항제1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