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다른 가해학생들과 함께 피해학생에게 이유없이 폭언 및 밀치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지속적인 폭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의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2차례의 변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소년보호사건 송치, 3)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심리기일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1호,2호 보호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