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의뢰인과의 사소한 다툼 등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의뢰인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혐의로 고소하였고 1심에서 결과가 실형이 나왔으나, 피고인 및 검사의 쌍방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일부 혐의 외에는 모두 묵시적 동의를 주장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아 의뢰인의 성적수치심 등 정신적 피해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증인신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