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6.경 의뢰인의 주거지에 강제로 들어가 의뢰인을 반항하지 못하게 억압한 후 강제로 강간을 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억울하다며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사건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피해자 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참고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3)증인신문 동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