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업무를 수행하며 금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3) 법정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형법 제30조(공동정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