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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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불송치결정]
2024-03-07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4.경부터 피해자를 억압한 후 다른 공동 피의자와 공모하여 허위 사실을 내용을 쓰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했던 사안으로 면밀히 법리 검토하여 무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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