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4.부터 2021. 9.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했던 사안으로 면밀히 법리 검토하여 무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