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2024-03-06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수 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최근 경제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수 억 원에 이르는 등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를 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ONLINE SOLUTION
1:1 온라인 상담을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1. 최대 24시간 이내, 담당자가 유선 연락을 드립니다.
  • 2. 예약 후 내방하시면 담당 변호사와 심층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 3. 전담 TF팀을 구축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 4. 의뢰인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와 결과를 제공합니다.
성함
연락처
기타
법률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