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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교사 - [벌금형]
2024-03-13
사건개요

피고인은 지인에게 금전을 교부하며 성매매 업소 촬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금전을 교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아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4) 형사공탁, 5)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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