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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불송치결정]
2024-03-13
사건개요

피의자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성매매 대금 절반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으나 자수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을 상품화 했다는 점, 성매매알선 이외에 외국인 여성을 불법으로 고용한 사실도 문제가 되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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