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을 밀고,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난항을 겪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 측과 합의진행,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