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2. 2. 경 SNS 채팅을 통하여 알게된 피해자에게 성 착취물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피해자 측에서 합의의사가 없었고,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5호, 8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